안녕하세요. 넥스페이 임원택 실장입니다.
사업자등록증없이 카드단말기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릴께요!
요즘 사업자등록증을 내는 분들도 있지만,
사업자등록증없이 장사하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노점상이나 푸드트럭, 과일트럭, 재래시장
길거리상인, 깔제, 무허가건물등
일반적인 기타 자영업자분들이 있고,
개인강사, 프리랜서, 플리마켓, 공부방등
전문업종에 일하시면서 사업자없이
다양한 일을 하시는 프리랜서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과거에는 카드단말기를 사용하려면
꼭 사업자 등록증을 냈어야 했는데
이제는 사업자등록증 없이도 pg사에
등록하기만 하면 비사업자도 카드결제
진행하실수가 있는데요!
결제대행사 넥스페이에 가입하시면
PG사 등록도 진행해드리고
어플로 결제 또는 무선단말기도
제공받으실수 있습니다.
PG사에 등록하신 분들은 물건판매 또는
인적용역서비스 샵인샵, 공부방, 상담사등
다양한 전문직종에 일하시는 분들도
여전법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신용카드 거래를 하실수 있습니다.
카드결제 수수료는 카드사 포함 3.96%
4일후 입금 서비스 또는 1일입금 5.94%
두가지 선택을 하실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없는 비사업자인 경우 1회 40
하루에 같은 카드로 40입니다.
만약 고객님이 카드가 두장일때 각각
40만원씩 결제가 가능합다니다.
판매하시는 물건 가격이 100만원이하
60만원, 70만원일경우 1회 한도를
조정해드립니다.
넥스페이는 어플로 비사업자도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합니다.
공부방 운영하시는 분들은 카드결제
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 필수죠!
사업자등록증없이 카드단말기 신청이
필요하신 분은 넥스페이에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카드결제
마음껏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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