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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페이 PG단말기 서비스!

사업자등록증없이 카드단말기 장사나 판매 영업할때 제격이네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국에 전통시장

노점 5일장 재래시장, 트럭장사등 

사업자등록증없이 장사나 판매 영업등

운영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합법적으로

누구나 이용가능한 카드단말기를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주변에 이미 많은 분들은 노점에서

시장에서 5일장등 운영하시는 분중

카드단말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이런 분들은 벌써 카드단말기 개통을 

하신 분들인데요, 이런분들도 처음엔

시작하실때 많이 망설임이 있으셨을거라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업자를 안내고 단말기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이건 

불법이 아닐까 하고 아예생각자체를 

안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록증이 없는 경우

카드단말기를 발급할수 없는게 아니에요,

또한 전혀 불법적인 요소도 없으며,

노점 시장 5일장등 상인이신 분들은 

카드단말기 개통하는 것은 합법이란점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비사업자 분들은 카드단말기를 

이용했을때 세금신고같은것은 어떻게

처리할수 있을까요?

사업자만 없다 뿐이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사실이 없는 분들도 국세청에는 

카드결제 수입만큼 세금자료가 등록이

됩니다. 

매년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사업자없는 개인도 매출에 관한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정상적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국세청에는 

오프라인 pg결제이므로 전자상거래종목

코드번호 525101로 소득이 잡히고,

세금신고는 홈텍스로 접속하시면 아주

간편하게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수입이 잡혔으면 제일 아래 

다른것은 건드릴필요도 없으며 신고서작성

누르시고 다음단계 차례로 넘기시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마무리 됩니다. 

 

년간 2천이하로 사용하신 분들은 

낼 세금이 나오는 일이 없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3천이하로 사용하신 분들은 

3-4만원정도 예상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없이 판매나 장사 하실때 

꼭  필요한 카드단말기 도입을 원하시면

현금영수증도 발급되고 다용도 면에서 

편리한 넥스페이로 개통해보시길 바랍니다. 

 

본사 사이트로 직접 등록하실 경우 

아래 담당자 코드 입력후 가입진행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넥스페이 상담은 아래 담당자번호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